근무가 종료되거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신청 해 볼 수 있는게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궁금할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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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주 5일 기준 30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 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도 해당)
- 퇴사일로 부터 기준 1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 사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재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워크넷은 현재 고용24 사이트로 통합 됨)
- 거주중인 고용센터 방문하기
-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하기
- 실업급여 지급 :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받기
실업급여 수급 후 주의 해야 할 의무사항
- 실업 급여 수령 후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여 등 재취업 활동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직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에 불참 / 구직활동 불이행 /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등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 직장을 구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 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취업이 확정되면 조기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균적으로 퇴직 전 임금의 60%를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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