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기간에 맞추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 해야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에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간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2024. 01. 01 - 2024. 12. 31인 운전면허 소지자
본인의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방문신청)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시험장 안내 홈페이지 에서 미리 혼잡도를 확인하고 방문한다면 사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시에는 신분증)
- 증명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 사진)
- 최근 2년 이내 신체 검사서
(70세 미만 2종 면허소시자는 필요 없음) - 수수료 준비
4. 기간 초과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200,000원 | 과태료 200,000원 |
1년 경과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기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단순히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 입니다.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실시 하는것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기간내에 실시하셔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