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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추워지는 겨울철인 만큼 점점 올라가는 가스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아래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캐시백을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가능 대상
도시가스 주택 난방용 요금제를 이용중인 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1. 전출·전입, 명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 난방용)를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1.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동시에 자동 신청된다.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기
전화번호 : 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주말ㆍ공휴일 휴무
+ 사전 준비 사항
- 본인 명의로 신청한 고객식별번호가 요구됩니다.
본인의 고객식별번호를 모르는 경우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시백을 환급받을 계좌인증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의 사항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출입, 명의 변경 등 이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비교 데이터 불 충분 ).
3. 지급 기준
캐시백은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절감 최소 기준 3% 이상 절감해야 함. )
지급 기준 | 지급 단가 |
3% 이상 10% 미만 | 50원/m³ |
10% 이상 20% 미만 | 100원/m³ |
20% 이상 30% 이하 | 200원/m³ |
4. 신청 가능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약 4개월 )
절약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시기
2025년 07월 - 08월
2024년의 경우 올해 8월에 캐시백 혜택이 지급.
5.마무리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시가스 난방비 사용량을 줄여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현금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